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6개월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및 서민금융 확대’ 지원안을 밝혔다.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 채무자에게 6개월 원금상환 미뤄주기로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으면 그 즉시 6개월 동안 원금상환이 미뤄진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연체기간이 1년이 초과돼 금융회사에서 상각 처리한 채무는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이면 원리금 감면없이 우대조건으로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연체일수가 31일부터 89일 사이면 금리를 50% 감면한 뒤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하면 된다.

수재민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았으면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주기로 했다.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 동안 미룰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새로 신청하면 자영업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취약계층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금리우대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