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말했다.
▲ 2020년 1월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압수수색 전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 물었다”며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갑자기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탔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목격자가 다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전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라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9일 오후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하고 일단 감찰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부장,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