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선박 LNG주입 합작사 추진, 채희봉 “환경규제 선제 대응”

▲ 이성철 현대글로비스 상무(왼쪽 첫 번째), 유열 에쓰-오일 사장(왼쪽 두 번째),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 세 번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 네 번째),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왼쪽 다섯 번째), 양석훈 대우로지스틱스 대표이사(왼쪽 여섯 번째)가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추진위원회 협약 서명식'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선박 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합작회사를 만든다.

가스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부산항만공사 등 5개 회사와 ‘액화천연가스 벙커링(연료 주입) 합작회사 설립 추진위원회 협약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유열 에쓰-오일 사장, 양석훈 대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이성철 현대글로비스 상무가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등 5개 회사와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 10월까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가스공사는 합작회사를 통해 2030년까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136만 톤을 판매하여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고 황산화물 8315톤, 미세먼지 2557톤을 저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동해와 남해 벙커링선 2척, 서해 벙커링선 1척, 당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선적설비 1식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강화되고 있는 해양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항만대기질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영해와 국내 6대 항만에서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하기도 했다.

채회봉 가스공사 사장은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은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해양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전통적 조선해운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액화천연가스가 선박 수송용 연료로 자리 잡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리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