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전산 사기(Wire fraud)’를 저질러 미국 정부에 800억 원대의 벌금을 낸다.
미국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낸 뒤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했던 행위를 전산 사기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유죄인정 합의를 통해 6840만 달러(약 814억 원)의 벌금을 내고 3년의 보호관찰기간에 미국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지 못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계약은 SK건설이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로부터 수주한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다.
SK건설은 당시 미국 계약 담당자에게 300만 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고 이와 관련해 SK건설 임원과 하도급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미국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관련 서류를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SK건설은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