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적자를 좀처럼 해소하지 못해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쌍용차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1분기 감사보고서에 관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했다.
 
쌍용차 적자 지속, 1분기 ‘감사의견 거절’ 받아 상장폐지 우려

▲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쌍용차 순손실은 2020년 1분기 연결기준 1935억 원으로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641% 증가했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5767억 원 초과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울 때는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이른 시일 안에 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장사 반기보고서가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사업보고서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반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가 아닌 만큼 즉각적 제재 대상은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