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안 해도 된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

▲ 삼성전자 수원 본사.


재판부는 작업환경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하면 삼성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유해인자와 측정치 등은 모두 공개대상”이라며 “공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법정 기준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2019년 8월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에 노동자가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보고서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관련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