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4일 배임·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
재판부는 정 사장이 부동산경기 침체와 외환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회사 업무와 관련해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사장이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상당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정 사장의 부친인 정창선 회장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