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대표이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애경산업 전 대표 고광현 ‘가습기살균제' 징역 2년6개월 확정

▲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증거인멸 교사죄, 증거은닉 교사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 제품 판매사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