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비리 조현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사장은 하청기업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이와 별도로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조 사장이 받는 혐의는 배임수재 위반, 업무상 횡령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수수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17일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6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조 사장이) 배임수재와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현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뒤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