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초기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답변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대답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신천지를 강제로 해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신천지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신천지 해산 청원에 "면밀한 조사 뒤 상응하는 처벌"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발 코로나19 지역 감염사태는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신천지를 해체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144만9521건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건의 7배를 넘어섰다.

정 비서관은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을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월26일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실도 알렸다.

그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