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기아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 사진은 현대차 쏘나타(DN8)과 관련한 결함 내용.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현대차, 기아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차 K5(DL3) 3758대에서는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RSPA)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원격으로 주차할 때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현대차의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통신장애가 발생할 때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먼저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K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을 펼칠 때 폭발 압력이 과도해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에 결함이 발견된 차량들은 각 기업의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결함과 관련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6일부터, 현대차 및 기아차는 2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는 29일부터 무상수리를 제공한다.
각 기업은 리콜 대상 자동차 보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리콜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 자동차 보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유한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