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관해 지급할 수 있는 선금 한도가 2020년 말까지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조달 참여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선금 한도 확대방안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기업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는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 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월 말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각 기관에 계약 특례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 지침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 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조달 참여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선금 한도 확대방안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 기획재정부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기업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는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 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4월 말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각 기관에 계약 특례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 지침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 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