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신청한 일반분양가 분양보증을 반려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신청한 일반분양 3.3㎡당 355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조합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보증은 건설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이행이나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착공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만 원 아래로 결정해야 분양보증을 내줄 수 있다는 태도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일반분양가를 3.3㎡당 2970만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3.3㎡당 355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안을 따르면 조합원 1가구당 분담금이 1억 원 정도 추가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4월28일 전까지 일반분양가 확정을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앞으로 일반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다시 신청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뒤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후분양은 주택건설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는 받지 않는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르면 17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한 일반분양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서 신청한 일반분양 3.3㎡당 3550만 원으로 분양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조합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가 분양보증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8월12일 철거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분양보증은 건설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이행이나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착공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분양가를 3.3㎡당 3천만 원 아래로 결정해야 분양보증을 내줄 수 있다는 태도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일반분양가를 3.3㎡당 2970만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3.3㎡당 355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안을 따르면 조합원 1가구당 분담금이 1억 원 정도 추가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4월28일 전까지 일반분양가 확정을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앞으로 일반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다시 신청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뒤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후분양은 주택건설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는 받지 않는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르면 17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한 일반분양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