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 결정이 미뤄졌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위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일(영업일 기준) 뒤인 4월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 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을 4월1일로 미뤄

▲ 김흥연 MP그룹 대표이사.


MP그룹은 앞서 2017년 7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그 뒤 2차례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지만 회사 측의 이의신청으로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다만 MP그룹이 이번에는 상장폐지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MP그룹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 연속 영업손실을 낸 데다 2019년에도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 규정에 따르면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적자를 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