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과 임직원들이 배출가스량 조작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배출가스량 조작 유죄 판결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집중했다”며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운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 이미지를 신뢰해 소비자들이 국산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차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국내 완성차기업들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유리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실무진 4명에게도 4~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1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러고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은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차량 약 12만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독일의 완성차기업 폴크스바겐은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량을 인증시험때만 줄이도록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은 '디젤게이트'로도 불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 이외에도 독일 국적의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도 기소했다. 하지만 타머 전 사장이 기소된 이후 출국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이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만 내려졌다.

검찰은 현재 타마 전 사장의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6일 선고 과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을 정리하면서 타머 전 사장의 공동범행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