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최재원 김승연 구본상, 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그룹 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재벌개혁 논의와 별개로 기업인 특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복절 특사규모와 명단은 오는 13일 열릴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롯데그룹 사태와 특별사면은 별개의 사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 문제는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보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 특별사면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역차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시키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기업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썩 환영 분위기가 아님에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자 기업인 사면을 하지만, 정치인 사면은 현재 합리적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경제 재도약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취임 이후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김승연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형제 등이 사면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7개 월, 최재원 부회장은 3년6개 월형 가운데 2년 4개 월가량 복역한 상태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두 아들인 구본상 전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복역 중이다.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800일 넘게 수감돼 있다. 구 부사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돼 역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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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르면 13일자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특별사면안을 놓고 1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단하기에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반 재벌’ 정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기업인 사면이 가져올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특사를 실시할 경우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도 6일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