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타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타다' 법정공방, 이재웅 박재욱 "렌터카에 기사 알선은 합법"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2일 '타다'를 둔 첫 공판에 출석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타다를 둔 첫 공판을 열었다.

쏘카 대리인과 VCNC 대리인,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했다.

검찰과 타다 측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인지를 놓고 다퉜다. 타다를 택시로 보면 타다는 불법서비스가 된다. 국토교통부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모두발언에서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쏘카와 VCNC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이용자 숫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바라봤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문헌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서도 “다만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예외적으로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때 국토부가 ‘카셰어링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타다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변호인이 설명하는 과정 중간에 “기존 렌터카사업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