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자료 등을 확보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직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법 개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불거진 ‘회기 중 사보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10월에도 두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충돌상황과 관련한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월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검찰은 2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민주당 전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6일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을 소환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엄 전 의원은 의원 시절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소·고발됐다.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의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 원 판결을 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