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3일 나 원내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진행되는 검찰 출석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나 원내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를 방해하는 방안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법안 접수 등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나 원내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감금을 지시했는지 등을 기자들이 질문한 데는 대답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고발된 의원은 전체 109명이다. 이 가운데 59명이 한국당 의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