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을 놓고 소송 등의 제기를 늑장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늑장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9월27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8월28일 확인한 강민숙씨 외 213명으로부터 65억2592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은 내용을 이날 오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 1매매거래일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첫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5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매매가 하루동안 정지되고 1년 안에 15점 이상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15점 이상 누적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 최종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5점 미만으로 결정되면 한국거래소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벌점 대신 제재금만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규정에 따라 제재금 대체가 안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7월24일 2018년 홍콩 중기1호 국제의료그룹과 맺었던 인보사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8월2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제재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