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주주총회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일 박근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외 280명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관련 내용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존속법인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애초 주총장으로 예정됐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옮겼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주총장 변경을 뒤늦게 알려 우리사주조합 등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제한됐다며 6월2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