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의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 확보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벌이기 전인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쟁의행위를 의결했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7월7일부터 24일까지 모두 7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