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노조)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8일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7월30일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 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에 합법적 파업권 확보

▲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서 7월15일~7월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전체 조합원 1만296명 가운데 6126명(59.5%)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중노위의 성실 교섭 권유를 무시한 불법적 파업 결의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손에 넣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 요구안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 및 휴일 시행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6월25일 중노위에 첫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 이후 노사 사이 4차례 더 교섭이 진행됐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7월30일 중노위에 재차 조정 신청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