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이 사업은 단일 단지로 1만 세대가 넘어갈 만큼 사업 규모가 커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받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주 발표될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핀셋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4구에 속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전체 공급규모 1만2천 세대에 일반공급만 5천 세대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한다.
현대건설이 지분 28%로 주관사를 맡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25%, 대우건설이 23.5%, 롯데건설이 23.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내용에 따라 언제든 분양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10~11월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절한 분양시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는 이주를 모두 마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서는 분양가가 낮아지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는 3.3㎡당 3500만~38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르면 주변 아파트 시세인 2천만 원 중반 대까지 내려가게 된다.
여기에 새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받으면 분양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기존 예상가격에서 3.3㎡당 1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사업성이 나빠지는 게 시공사인 건설사에 좋을 일은 없다. 구체적 시공비나 지급시기 등은 계약에 정해진 대로 한다고 해도 재건축조합이 분양 지연이나 낮은 분양가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공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
이는 자연히 각 건설사의 매출 지연으로 이어진다. 분기별, 연도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일정을 조율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재건축조합에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관련 논의가 확대됐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6일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방안을 예정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의 철거 전 모습. <연합뉴스>
이 사업은 단일 단지로 1만 세대가 넘어갈 만큼 사업 규모가 커서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받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주 발표될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핀셋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4구에 속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전체 공급규모 1만2천 세대에 일반공급만 5천 세대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한다.
현대건설이 지분 28%로 주관사를 맡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 25%, 대우건설이 23.5%, 롯데건설이 23.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내용에 따라 언제든 분양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10~11월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절한 분양시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는 이주를 모두 마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서는 분양가가 낮아지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는 3.3㎡당 3500만~38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르면 주변 아파트 시세인 2천만 원 중반 대까지 내려가게 된다.
여기에 새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받으면 분양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는 기존 예상가격에서 3.3㎡당 1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사업성이 나빠지는 게 시공사인 건설사에 좋을 일은 없다. 구체적 시공비나 지급시기 등은 계약에 정해진 대로 한다고 해도 재건축조합이 분양 지연이나 낮은 분양가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공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
이는 자연히 각 건설사의 매출 지연으로 이어진다. 분기별, 연도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일정을 조율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재건축조합에 있지만 시공사인 건설사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관련 논의가 확대됐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6일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방안을 예정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