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들어갔다.
한국GM 노조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회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한 것을 쟁의권 확보에 나선 이유로 꼽았다.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휴가 이후 파업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벌이기 전인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얻어놓은 만큼 추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추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쟁의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7일부터 모두 7차례 단체교섭을 벌였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 대부분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도 단체교섭 별도 요구’라는 별도안을 제시해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축소했던 복지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것도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한국GM 노조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임금협상을 놓고 회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한 것을 쟁의권 확보에 나선 이유로 꼽았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휴가 이후 파업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벌이기 전인 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얻어놓은 만큼 추가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추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쟁의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7일부터 모두 7차례 단체교섭을 벌였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 대부분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도 단체교섭 별도 요구’라는 별도안을 제시해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축소했던 복지혜택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것도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