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해 경찰 폭행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오른쪽)이 6월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는 19일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5월21일부터 2019년 4월3일까지 4차례 열린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에서 김 위원장이 경찰을 때리고 국회 담장을 부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본다.
2019년 3~4월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검거한 뒤 채증 영상을 분석해 추가로 김 위원장 등 41명이 폭력시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6월21일 구속됐지만 6월27일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