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파업을 놓고 진행한 찬반투표의 개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1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마감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인원 가운데 86.98%(6126명)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는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1만296명 가운데 68.41%(7043명)이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는 회사의 법인분할 문제나 임단협(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있다”며 “조합원들은 16일 재개된 교섭을 힘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2일 임단협 상견례를 연 뒤 두 달 가까이 한 차례의 교섭도 진행하지 못하다 16일이 돼서야 2차교섭을 진행했다.
2차교섭에서는 노사 모두 교섭이 늦어진 데 책임을 느끼고 빠르게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18일 3차교섭을 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이 난항을 보이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6월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에 성실한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상태에서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파업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