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전무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간 화합’이라는 유지를 받들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사회공헌활동과 신사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조 전무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전무의 경영복귀는 2018년 4월 ‘물컵 갑횡포’로 한진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뒤 약 1년 2개월만이다.
조 전무는 물컵 갑횡포 이전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진에어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조 전무는 물컵 갑횡포와 관련해 2018년부터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10월 조 전무의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의 사유로 조 전무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무의 밀수 혐의 역시 ‘혐의없음’을 사유로 불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