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후분양제 확대 결정을 바탕으로 후분양제를 적극 도입한다.

25일 경기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논평을 내고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민선 7기 경기도는 공동주택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결정에 발맞춰 후분양제 계속 확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분양제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듯 완전히 건설된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선분양제는 공동주택이 건설되기 전 소비자가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건설회사는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대부분 선분양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반면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품질 관련 사후 분쟁 감소, 분양권 투기 감소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럭 549세대,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럭 1227세대)에 먼저 100%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을 지어도 후분양제를 적용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집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후분양제 확대방안을 소개했다.

공공기관이 개발한 공공택지 가운데 후분양제 적용 택지를 2018년 4천 세대 규모에서 2019년 7천 세대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2022년에는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