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신설법인과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한국GM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이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신설법인 단체협약 합의 불발로 쟁의행위 준비

▲ 한국GM 노조는 한국GM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과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22일과 2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50%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11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한국GM은 올해 초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해 신설법인을 세웠는데 한국GM 노조는 기존 한국GM 노동자 2천여 명이 신설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을 이유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GM 노사는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지금까지 모두 9차례 단체교섭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