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중국에서 10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마트는 중국 마트사업을 사실상 모두 정리했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소송전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중국 마트사업 철수 과정에서 100억대 소송 당해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8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가 중국에서 1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이마트는 중국교통은행과 현재 미납 상품대금 청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는 중국교통은행이며 피고는 이마트다.

중국교통은행은 중국의 국영 상업은행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규모도 중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중국과 아시아, 해외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의 중국 소송은 현재 중국 인민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소송가액은 101억7200만 원이다. 이마트는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없다고 사업보고서에 표기했다. 

이마트는 이번 소송이 2018년 3월29일 제기됐지만 2018년도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다가 올해 4월1일 발행한 사업보고서에 공개했다. 

이마트가 중국 마트사업을 모두 정리하는 데 이번 소송전이 마지막 과제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중국에서 상해이마트무역유한공사만 남겨놓고 대형마트 법인을 2018년 모두 처분했다. 

상해이마트무역유한공사는 이마트가 중국사무소를 확대개편한 법인으로 이마트가 수입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세운 곳이다. 

이마트는 1997년 상해에 첫 매장을 연 뒤 매장 수가 30곳에 가까울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2018년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중국에서 더 이상 대형마트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