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 국내 완성차기업 가운데 마지막 주자다.

한국GM 관계자는 3일 “한국GM은 내부적으로 레몬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레몬법을 시행하는데 구체적 도입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한국형 레몬법' 완성차 중 마지막으로 도입 결정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말하는데 신차를 구매하고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기업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은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부 수입차기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자동차 기업은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기업 4곳과 BMW, 미니(MINI), 재규어, 랜드로버, 인피니티, 닛산, 토요타, 렉서스, 볼보 등 수입차 브랜드 9곳이다.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띤 만큼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놓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