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미국에 도금강판을 수출하면서 내왔던 반덤핑 관세가 사라진다.

2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00%로 확정했다.
 
미국 상무부,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0%' 확정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으로 미국 도금강판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5월 현대제철에 47.8%, 동국제강 8.75%, 기타 업체에 28.28%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했다.

당시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도 늦었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불리한 가용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기업이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대제철은 이에 반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현대제철 주장을 일부 들어주면서 상무부는 2018년 5월 관세율을 현대제철 7.89%, 기타업체는 8.32%로 낮췄다.

그러나 상무부는 2018년 8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열어 현대제철의 관세율을 10.32%로 다시 높였다. 동국제강에는 4.14%, 포스코 등 기타업체는 5.55%를 부과했다.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가 사라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7.33%로 다소 올랐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보고 기존에 적용했던 불리한 가용정보를 철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