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제주대병원 겸직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주대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주대병원 겸직교수 A씨의 병원 직원 폭행혐의를 심의한 결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파면, 해임, 강등보다는 단계가 낮다.
징계위는 3차례 회의에서 조사보고서와 직원 탄원서, A씨의 소명서를 모두 검토해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는 “교수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해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면서도 “교수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병원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018년 11월 제주대병원에 대자보를 붙여 A씨의 상습폭행과 갑횡포로 다수의 물리치료사가 병원을 떠났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의료연대본부는 동영상에 등장한 피해자 4명의 피해사실 18건을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제주대는 2018년 12월21일부터 A씨의 교수 직위와 제주대 재활센터 의사 직위를 해제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대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A씨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