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에게 폭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2018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조 전 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해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와 관련된 사진·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씨는 이와 함께 조 전 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수저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아들에게 폭언을 했다.
조 전 사장측은 자신의 폭행과 폭언 때문이 아니라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정상적 결혼생활이 어려웠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씨는 조 전 사장측의 반박을 두고 박씨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