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턴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제철소 크레인에서 50대 직원 김모씨가 숨진 데에 인턴 직원 A씨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포스코 사망사고 관련 인턴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 포스코 노동조합이 포항제철소 앞에 설치한 김모씨의 분향소.<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


이에 앞서 김씨는 2일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의 지상 35m 크레인에서 쓰려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의 1차 조사결과 김씨는 기계 흡착에 따른 장기 파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계가 움직여서 김씨가 사망했는데 당시 기계를 움직인 사람은 A씨밖에 없는 만큼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첫 경찰조사에서는 크레인을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후 김씨가 연습하라고 지시해 크레인을 움직였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이밖에도 포스코의 산업재해 은폐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이 규정대로 근무했는지, 사고 이후 구호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감독자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포항제철소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분야와 제품 출하 관련 3개 부서의 업무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어느 선까지 처벌해야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은 "A씨에 관해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형사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