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AFP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의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2018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했다.
상무부는 최종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90일 이내에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를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15일 AFP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의 결론을 냈다”고 보도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2018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했다.
상무부는 최종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90일 이내에 수입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제를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