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장애인의 보험 이용을 돕기 위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해 237개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 배포

▲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담창구 목록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해 237개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보험회사는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이를 가입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 

장애인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과 판매회사 등도 안내됐다. 

곰두리보장보험은 암과 사망을 주로 보장하고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장애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이용 방법과 구체적 사례도 소개됐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가입한 보험회사로 연락해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도 안내자료에 담았다. 

이런 내용은 1분기 안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구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