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5일 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합의안과 현대일렉트릭 임금 합의안이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의 임금 합의안은 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4회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 등 4회사가 총회와 조인식을 함께 치뤄야 한다.
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은 투표자 7681명 가운데 62.88%가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36.78%에 그쳤다.
현대일렉트릭은 927명이 투표해 46.17%가 찬성하고 53.4%가 반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투표자 587명 가운데 68.31%, 현대중공업지주는 투표자 63명 가운데 80.95%가 찬성표를 냈다.
부결된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 원 인상)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의 고용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현대일렉트릭의 임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은 노사가 다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합의안이 가결된 회사들은 부결된 회사들의 잠정합의안이 총회를 통과한 이후 조인식을 함께 열게 된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임금성 부분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5일 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합의안과 현대일렉트릭 임금 합의안이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조원들이 25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의 임금 합의안은 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4회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 등 4회사가 총회와 조인식을 함께 치뤄야 한다.
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은 투표자 7681명 가운데 62.88%가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36.78%에 그쳤다.
현대일렉트릭은 927명이 투표해 46.17%가 찬성하고 53.4%가 반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투표자 587명 가운데 68.31%, 현대중공업지주는 투표자 63명 가운데 80.95%가 찬성표를 냈다.
부결된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 원 인상)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의 고용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현대일렉트릭의 임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은 노사가 다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합의안이 가결된 회사들은 부결된 회사들의 잠정합의안이 총회를 통과한 이후 조인식을 함께 열게 된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임금성 부분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