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입찰답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양현주 재판장)는 현대제철이 강철 파이프 구매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 256억 원을 부과한 것은 옳은 처분이라고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흡수합병한)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현대제철의 과징금이 가중됐다고 해서 공정위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55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의 위반행위는 합병 이후 존속한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은 현대제철에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개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총 33건의 강철 파이프 구매입찰에서 답합을 저질렀다.
입찰 당일에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면 다른 사업자들이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도운 뒤 물량을 나누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2017년 현대제철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중된 과징금인 256억900만 원을 내렸다. 현대제철이 2015년 흡수합병한 현대하이코스의 이전 담합행위도 승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양현주 재판장)는 현대제철이 강철 파이프 구매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 256억 원을 부과한 것은 옳은 처분이라고 21일 판결했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흡수합병한)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현대제철의 과징금이 가중됐다고 해서 공정위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55조 등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의 위반행위는 합병 이후 존속한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대하이스코의 법 위반 전력은 현대제철에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개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총 33건의 강철 파이프 구매입찰에서 답합을 저질렀다.
입찰 당일에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면 다른 사업자들이 그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도운 뒤 물량을 나누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2017년 현대제철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중된 과징금인 256억900만 원을 내렸다. 현대제철이 2015년 흡수합병한 현대하이코스의 이전 담합행위도 승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