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와 관련해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28일~31일 네이버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과 컴파트너스 등 계열사도 29일~31일 쟁의 찬반투표에 참여한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 △기타 쟁점에 대한 노사 성실교섭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중재안에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 근로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재안을 거부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유지를 위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측이 중노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네이버 노조는 쟁의권을 얻었다.
네이버 노조는 전체 직원 가운데 40%인 약 12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2018년 4월 설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