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오뚜기 등 한국 라면회사들이 미국에서 라면 가격 담합을 놓고 벌어진 집단소송에서 이겼다.
농심과 오뚜기는 미국 라면 가격 담합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1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2013년 7월 The Plaza는 농심과 농심 미국 현지법인, 오뚜기 미국 현지법인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낸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 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농심과 오뚜기는 미국 라면 가격 담합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12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농심 로고(왼쪽)과 오뚜기 로고.
2013년 7월 The Plaza는 농심과 농심 미국 현지법인, 오뚜기 미국 현지법인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낸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 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