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불륜 관련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사의 부인도 트위터 관련 혐의를 두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부인 김혜경은 불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지검 성남지철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3가지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 의혹 모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6.13 지방선거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우 김부선씨가 연루된 여배우 스캔들 관련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 진술을 해 기소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검찰청이 법리 검토를 한 끝에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김씨는 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