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이 원장이 6개 소비자단체,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 이찬진 "소비자보호 최우선 목표, 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데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에서 소비자에게만 구속력이 부여돼 금융사가 따라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 관련 해외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이 금융거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금융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듣고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