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가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개편한다.
 
한전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전면 개편 추진,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 전환

▲ 한국전력공사는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개정한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압기, 개폐기 등 중요 기자재 약 16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조능력, 품질체계)을 필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이다.

국민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제재에서 예방, 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나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된다.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 업계의 어려움이었던 인력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기존 일괄 1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조정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