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증권이 환전 영역을 확대하며 외화자산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이외의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 획득으로 하나증권은 기존 투자 목적의 환전에 더해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개인용도의 일반환전 서비스까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나증권은 외화자산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으로 고객들이 하나증권에서 여러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 하나증권이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받았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이외의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 획득으로 하나증권은 기존 투자 목적의 환전에 더해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개인용도의 일반환전 서비스까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나증권은 외화자산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으로 고객들이 하나증권에서 여러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