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1월28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 쉐보레 직영 정비사업소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정비부품 지회 조합원들이 쉐보레 차주들의 차량을 무상 점검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한국GM의 전국 9곳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으로 지난 1일부터 서비스 접수가 중단되자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에 반발, 쉐보레 차주들의 차량을 무상점검 했다. <연합뉴스>


앞서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GM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대신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5일부터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도 중단된다.

노조는 한국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 구조 개편을 넘어 전형적 구조조정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