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회복 지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순항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LH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차익 지원 본격 시행, "이행 속도 높여나갈 것"

▲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최근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신청 당시에는 보증금 보전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을 통해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하게 됐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하는 건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600호 수준이었지만 개정 후 7500호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신청호수는 9천 호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 신청을 진행해 지원속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호를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실적(90호)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154호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LH는 해당 주택에도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모두 1429호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는 최대 2억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지원까지 가능해지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피해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지원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