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주요주주인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국재상사중재위원회(ICC)의 2차 중재안 이후 교보생명이 EY한영을 감정평가사로 선정했지만 1주당 가격 산정과 이후 절차는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모두 오랜 분쟁의 마무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전날 EY한영을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사로 선정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사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재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차 중재 결과에서 어피니티 측 손을 들어줬다.
그 뒤 교보생명 측이 30일 안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담은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주당 행사가격을 정한 뒤 그 가격으로 어피니티 측이 보유한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이다.
이 기간 안에 교보생명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으면 1일당 20만 달러(약 2억9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교보생명은 EY한영을 감정평가기간으로 선정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단 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교보생명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행사가격 제출은 미룬 채로, 풋옵션을 받아줄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분석한다.
관련 규정에 기간 안에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만 행사가격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EY한영이 빠르게 가격을 평가한다 해도 공방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어피니티가 제시한 1주당 가격과 교보생명이 바라는 가격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어피니티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2018년 산출한 1주당 41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앞서 2023년 8월 지주사 전환 작업의 연장선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당시 가격인 1주당 19만8천 원 안팎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어피니티가 교보생명과 체결한 풋옵션 조항에 따르면 EY한영이 평가한 교보생명 1주당 가격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어피니티는 제3의 평가기관 후보 3곳을 제안한다.
그다음 신 회장과 교보생명 측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3곳 가운데 1곳을 선택하고 그 제3의 평가기관이 다시 가격을 제시한다.
어피니티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과 2012년 교보생명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24만5천 원 가운데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처음 분쟁을 시작할 때부터 양측이 주장한 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어피니티 측은 이미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날 때를 대비해 새 평가기관 후보 3곳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 진행에 따른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남았지만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모두 분쟁 마무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에 있어 풋옵션 분쟁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어피니티 역시 오랜 시간 교보생명에 묶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속한 정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는 앞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주당 24만5천 원에 인수하며, 계약에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업공개가 불발된 뒤 어피니티는 2018년, 1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행사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분쟁이 생긴 것이다.
분쟁은 국제 중재로 이어졌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2021년 9월 1차 중재안에서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어피니티 측은 2022년 2월 2차 중재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결과가 나왔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2차 중재 결과에서 어피니티 측 손을 들어줬다. 김지영 기자
국재상사중재위원회(ICC)의 2차 중재안 이후 교보생명이 EY한영을 감정평가사로 선정했지만 1주당 가격 산정과 이후 절차는 남은 상황이다.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및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사이 풋옵션 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모두 오랜 분쟁의 마무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전날 EY한영을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사로 선정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사이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재상사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차 중재 결과에서 어피니티 측 손을 들어줬다.
그 뒤 교보생명 측이 30일 안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담은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주당 행사가격을 정한 뒤 그 가격으로 어피니티 측이 보유한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이다.
이 기간 안에 교보생명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으면 1일당 20만 달러(약 2억9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교보생명은 EY한영을 감정평가기간으로 선정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단 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교보생명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행사가격 제출은 미룬 채로, 풋옵션을 받아줄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분석한다.
관련 규정에 기간 안에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만 행사가격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EY한영이 빠르게 가격을 평가한다 해도 공방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어피니티가 제시한 1주당 가격과 교보생명이 바라는 가격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어피니티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2018년 산출한 1주당 41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앞서 2023년 8월 지주사 전환 작업의 연장선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당시 가격인 1주당 19만8천 원 안팎으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어피니티가 교보생명과 체결한 풋옵션 조항에 따르면 EY한영이 평가한 교보생명 1주당 가격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어피니티는 제3의 평가기관 후보 3곳을 제안한다.
그다음 신 회장과 교보생명 측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3곳 가운데 1곳을 선택하고 그 제3의 평가기관이 다시 가격을 제시한다.
어피니티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과 2012년 교보생명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24만5천 원 가운데 더 높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처음 분쟁을 시작할 때부터 양측이 주장한 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어피니티 측은 이미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날 때를 대비해 새 평가기관 후보 3곳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모두 이자와 투자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차 진행에 따른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남았지만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모두 분쟁 마무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사업 확장에 있어 풋옵션 분쟁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어피니티 역시 오랜 시간 교보생명에 묶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속한 정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과 어피니티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는 앞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주당 24만5천 원에 인수하며, 계약에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업공개가 불발된 뒤 어피니티는 2018년, 1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행사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분쟁이 생긴 것이다.
분쟁은 국제 중재로 이어졌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2021년 9월 1차 중재안에서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어피니티 측은 2022년 2월 2차 중재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결과가 나왔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2차 중재 결과에서 어피니티 측 손을 들어줬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