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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힘 신동욱 "누구나 '사이버렉카' 피해자 될 수도, 제2의 쯔양 막자"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19 1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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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힘 신동욱 "누구나 '사이버렉카' 피해자 될 수도, 제2의 쯔양 막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유튜브에 쏟아지는 보복성 콘텐츠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온라인 콘텐츠 폭력행위에 누구라도 노출될 수 있음을 짚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제가 평소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쯔양이라는 유튜버 먹방(먹는 방송) 채널도 자주 봤다”며 “최근 쯔양을 두고 악의적 폭로 콘텐츠로 겁박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심각성을 느껴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나경원 의원과 박정하 의원, 조은희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서초시의회 및 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또한 신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구에서 수많은 지지자들과 주민들이 참석에 열기를 더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저도 가짜뉴스로 자주 피해를 경험한 정치인으로서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준 여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악의적 보복성 콘텐츠로 무고한 사람들이 협박을 당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현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 불법 보복성 콘텐츠 제작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제2의 쯔양’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국힘 신동욱 "누구나 '사이버렉카' 피해자 될 수도, 제2의 쯔양 막자"
▲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렉카의 확산원인을 짚었다.

지 교수는 “사이버렉카가 확산되는 것은 많은 트래픽(조회수)을 확보하면 유튜브 광고수익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며 “더구나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진짜 현실보다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더욱이 미디어 환경의 중심이 기존 방송에서 통신으로 옮겨감에 따라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사이버렉카와 같은 보복성 폭로 콘텐츠가 기승을 펼치고 있다”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은 300명 가량으로 방송은 심의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수천만 정보가 쏟아지는 통신은 심의가 어렵다”고 바라봤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2024년 2월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92%가 사이버렉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94.3%가 보복성 폭로 콘텐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런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이버렉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절차를 밟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것에서도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상과 강도를 보다 정교하고 엄하게 규정해야 하며 행정제재를 통해 속도감 있는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변호사는 “현행 법률에서 사이버렉카와 같은 불법적 폭로콘텐츠를 제재하는 규정이 약 15년 정도 된 만큼 개정을 통해 좀더 세밀하게 이를 정비해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행정제재의 일종인 과태료와 같은 부분을 확대해 빠르게 규제를 진행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발제를 맡았던 지 교수는 이 변호사의 말에 동의하면서 사이버렉카의 근본적 발생원인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사이버렉카와 같은 보복성 폭로 콘텐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차원에서 필터링을 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현장] 국힘 신동욱 "누구나 '사이버렉카' 피해자 될 수도, 제2의 쯔양 막자"
▲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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